가해자만 가능한 ‘양형부당’ 상고의 덫
부산 돌려차기남, 대법서 노리는 건 '감형'
입력 : 2023-06-26 06:00:10 수정 : 2023-06-26 06:00:1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무겁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습니다. 
 
하지만 징역 3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구형량 절반 수준에도 상고를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한 현행 법 체계 때문입니다. 
 
가해자만 가능한 양형부당 상고 때문에 '돌려차기남'은 감형을 대법에서 노리는 겁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2심 재판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드러나며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돼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20년 선고였습니다. 강간살인 미수 혐의는 인정됐지만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점, 불우한 성장 환경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겁니다.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남, 대법서 노리는 건 '감형'
 
가해자는 곧바로 2심 판결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 20년, 또는 그보다 작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면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35년 구형에 절반 수준으로 형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형부당 사유에 따른 상고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때만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1962년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 이유 상고는 피고인에게 최후의 구제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뿐 검사는 상고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모두 기각돼 왔습니다.
 
대법원은 판례상 2심 판결이 형량이 현격하게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의 양형부당 상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건이 아니라면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지 않습니다.
 
법조계는 돌려차기 사건이 강간살인미수 사건에 비해 엄한 판결이 내려진만큼 검찰이 양형부당 상고를 할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에서도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2심 징역 35년형이 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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