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 가입, 7월부터 허용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보험제도
경품제공 한도 3만→20만원
보험상품 '유지율'도 공시해야
입력 : 2023-06-28 15:59:57 수정 : 2023-06-28 18:03:21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다음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고를 줄일 수 있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우선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한 보험모집이 허용되는데요. 하이브리드 방식이란 스마트폰으로 보험 모집인의 안내를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보험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일부 보험사만 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 6일부터는 모든 보험회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음성 통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돼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소비자가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보험 관련 상품 제공도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 상품별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은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하거나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할 때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지율'이 추가 공시됩니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도 강화됩니다.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도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됩니다. 
 
이밖에도 보험사 새 회계제도인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가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절차 및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선임계리사 역할을 확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화재보험 공동 인수제도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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