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여론조사④국민 절반, '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공방'에 "여, 정치혐오 부추겨"
37.0% "야당에도 같은 기준 판결해야"
입력 : 2023-08-18 06:00:00 수정 : 2023-08-18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여당이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18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9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7%는 정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정치권 공방과 관련해 '여당이 야당을 끌고 들어와 정치혐오만 부추긴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37.0%는 '가짜뉴스, 막말 등 야당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5.3%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PK조차 "여당, 정치혐오 부추겨"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 50대에서 '여당이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30대는 '여당 주장 동의' 36.2% 대 '야당 주장 동의' 49.5%, 40대는 '여당 주장 동의' 29.1% 대 '야당 주장 동의' 63.0%, 50대는 '여당 주장 동의' 36.2% 대 '야당 주장 동의' 51.3%였습니다. 20대는 '여당 주장 동의' 34.1% 대 '야당 주장 동의' 39.7%, 60대 이상은 '여당 주장 동의' 44.0% 대 '야당 주장 동의' 39.7%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수진영의 강세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조차 '여당 주장 동의' 34.4% 대 '야당 주장 동의' 46.7%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 서울은 '여당 주장 동의' 38.3% 대 '야당 주장 동의' 47.9%, 경기·인천은 '여당 주장 동의' 36.3% 대 '야당 주장 동의' 46.6%, 대전·충청·세종은 '여당 주장 동의' 35.7% 대 '야당 주장 동의' 49.7%, 광주·전라는 '여당 주장 동의' 26.6% 대 '야당 주장 동의' 64.0%, 강원·제주는 '여당 주장 동의' 35.3% 대 '야당 주장 동의' 51.1%였습니다.
 
반면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에선 '여당 주장 동의' 53.2% 대 '야당 주장 동의' 33.2%로, 모든 지역 중 유일하게 '가짜뉴스 등 야당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도층도 절반 가까이 '야당 주장에 공감'
 
정치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절반 가까이가 '야당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중도층은 '여당 주장 동의' 30.0% 대 '야당 주장 동의' 48.7%였습니다. 보수층은 '여당 주장 동의' 67.4% 대 '야당 주장 동의' 19.3%, 진보층은 '여당 주장 동의' 14.7% 대 '야당 주장 동의' 74.6%로,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여당 주장 동의' 78.2% 대 '야당 주장 동의' 7.9%, 민주당 지지층은 '여당 주장 동의' 9.8% 대 '야당 주장 동의' 81.1%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42명이며, 응답률은 3.4%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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