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피의자 전환…'제3자뇌물죄'
입력 : 2023-08-22 17:00:23 수정 : 2023-08-22 17:00:2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원래 경기도가 내야했던 비용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대납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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