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13시간 넘게 조사…추가 소환 없을 듯
혐의 전면 부인하며 대부분 진술 서면으로 갈음
입력 : 2023-08-18 08:56:18 수정 : 2023-08-18 08:56:1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18일 새벽 0시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10시40분부터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부지 인허가 특혜를 준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영부지 개발 참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개발에서 배제한 경위, 사적 이익 취득 여부 등입니다.
 
검찰은 당초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가 300쪽 가량으로 늘렸고, 이 대표는 30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지 용도 변경 등은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 또한 아니므로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백현동 관련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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