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쟁점 분석…창 대 방패, 승자는?
검찰 이재명, 백현동 '배임죄' 공방 시작
당사자가 이익 얻은 것 없어도 배임죄 성립 가능
로비와 청탁의 증거 확보 여부가 재판 승패 좌우할 듯
입력 : 2023-08-17 16:42:46 수정 : 2023-08-21 22:23:21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는 처음입니다.
 
백현동으로 시작하는 검찰과 이 대표의 공방 핵심은 ‘배임’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백현동 주요 쟁점은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민간업자의 로비를 받아 해당 토지의 용도를 변경했고,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개발업자의 이익을 상향시켰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주택개발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아 개발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기에 ‘배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부 요구에 따라 용도 변경한 것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분양으로 변경됐고,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참여시킬 의무가 없어 △사업 리스크를 안고 사업주체로 성남시를 사업에 강제 참여시키는 것은 법리상 불가하며 △이 대표 자신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어 배임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이익을 얻지 않아도 제삼자에게 이익을 준 것이 인정되면 배임죄는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배임죄의 성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 다툼시 승자는 누구
 
쟁점이 되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신뢰를 배신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면 성립(형법 제355조 제2항) 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쟁점은 임무를 위배해(성남시 신뢰를 배신해) 이 대표 측 또는 민간개발업자에 이익을 주게 해 성남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 지 여부 입니다.
 
우선, 해당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용도가 설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용도지역을 규정하는 것은 개인 재산 활용에 제한을 두는 것인데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이라는 사유재산 활용의 측면이나 공익필요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대표는 용도변경이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용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용도변경의 공익적 필요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용도변경이 개발업자의 로비, 청탁이 있어 진행됐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개발업자의 로비 정황이나 자금의 흐름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진술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면, 법리적으로 배임죄 성립이 되는지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법리적으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으니 임무위반이 없는 점, 공무원에게 위법한 조건(부담)을 이행하게 할 의무가 없는 점, 기업과 행정은 다른데 행정기관장이 수익창출을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배임죄를 주장하는 것은 배임죄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행위에 대해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2도1696 사건에서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 해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 용인할 수 없으면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로비를 받아 제삼자에 이익이 가게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은 원칙적으로 증거 싸움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사업에 관한 로비와 청탁의 직간접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법정에서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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