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의 반격…백재권 경찰 고발
“민간인 신분으로 허가 없이 군시설 출입”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조사 이뤄져야”
입력 : 2023-08-23 16:12:13 수정 : 2023-08-23 18:09:35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를 형사고발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 측 법률 대리인은 23일 풍수전문가로 알려진 백 교수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관련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갔다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이 제기한 무속인 천공의 관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검토한 결과 공관에 온 것은 천공이 아닌 백 교수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국회 상임위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저에 민간인 개별 출입기록은 없었다’고 했다”며 “육참총장 공관은 통제 구역이라 민간인이 출입했다면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경찰 발표와 맞지 않는다. (경찰 발표가 맞다면) 허가 없이 공관에 들어간 것이 돼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발언이 백 교수 고발의 트리거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측 법률대리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 전 대변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부 전 대변인에 대한 4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출석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수사관들에게 백재권 씨 조사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봤다”며 “많은 인원들이 다녀갔는데 (백 씨를) 어떻게 식별했는지,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조사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백 씨가 자문위원 자격이면 어떤 절차를 통해 대통령에 보고 됐는지 등등에 대해 물었지만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핵심 당사자 조사해야 의혹 풀려”
 
이에 백 교수 혐의가 명백한 만큼,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경찰의 직접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있어야 의혹이 풀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당시 청와대 용산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나 김용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도 없고, CCTV 영상에서 확인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다”며 “의혹이 있는 육본 서울사무소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들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군에서 천공이 아닌 백재권이 다녀갔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할 수 있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 내가 오죽했으면 경찰에 차량번호 인식장비를 압수수색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얘기했겠냐”고 했습니다.
 
천공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조사 없이 천공의 서면 진술서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경찰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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