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1차 조서 열람 중 일방 퇴실"
2차 조서만 서명 날인
입력 : 2023-09-12 19:50:26 수정 : 2023-09-12 19:50:2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2일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2차 조서에만 서명 날인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1시39분부터 3시28분까지 휴식시간을 포함해 1시간49분 동안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 완료 후 오후 3시48분부터 5시52분까지 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했습니다. 이후 지난 9일에 중단했던 1차 조서도 다시 살펴봤으나 결국 서명 날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조서 서명 날인 후 1차 조서를 열람하던 중 갑자기 1차 조서는 열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날로 마무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조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지검에 출석할 당시 '검찰이 증거를 제시할 지 보겠다'고 했는데,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새로운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방북을 추진했다고 노력한 증거는 많지만 대납하게 했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방북 의사가 있던 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나기도 싫고 엮이기도 싫은 기업인에게 돈을 내게한 게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12일 오후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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