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20일 본회의 보고, 21일 표결 전망
입력 : 2023-09-19 11:10:42 수정 : 2023-09-19 11:10:42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구속을 두고 표결하는 것은 검찰이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현재 건강 악화로 쓰러져 병원에 있는 이 대표는 병상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지켜보게 될 전망입니다.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는 전날 오전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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