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의혹' 선관위 5곳 압수수색
채용 절차 어기는 등 특혜성 채용 의혹
입력 : 2023-09-22 15:19:47 수정 : 2023-09-22 15:19:4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2일 오전부터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총 5개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353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했습니다. 가족 특혜 또는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부정 채용이 이뤄진 경위나 청탁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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