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병채씨에겐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
입력 : 2023-10-31 14:23:40 수정 : 2023-10-31 14:23:4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아들 병채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병채씨와 관련해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적용했습니다.
 
김씨에게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용됐습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의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자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한 혐의, 2017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정영학 회계사로 하여금 각 5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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