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매도 예외허용, 투자자 피해 방지 목적"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 1% 미만 수준 출회"
"LP거래 줄면 투자자 매도 기회 사라져 피해 발생"
입력 : 2023-11-09 15:32:31 수정 : 2023-11-09 15:32:31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예외적 허용에 대해 시장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LP들의 거래가 줄면 투자자들의 매도기회가 사라져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3일간 국내증시에서는 파생시장 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양 시장(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에도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위의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고, 해외 주요증시(미국, EU, 호주 등)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측은 시장조성 및 유동성공급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며, 보유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가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헤지 과정에서 현물과 선물 가격차이, NAV 괴리율(ETF 순자산 가치와 ETF 시장가격의 차이)이 축소되는데,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및 유동성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렵단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AV 괴리율 차이가 6% 이상인 경우 3매매거래일 간 단일가매매, 마지막 단일가매매일의 괴리율이 9% 이상인 경우 익일 거래가 정지됩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방침입니다.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하여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공매도 잔고 금액이 전 거래일(3일)보다 1조4010억원 증가한 것은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 증가가 아니라 국내 증시 급등으로 인한 평가 금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무소. (사진=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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