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쟁의심판, 관건은 '직권남용·이해충돌'
'인용 가능성 낮다' 법조계 중론
입력 : 2024-01-08 17:07:33 수정 : 2024-01-08 18:28:5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적법성, 법안 자체의 위법성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헌법학자 간담회를 열고 차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에 의해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 헌재가 그 주장이 맞는지, 기관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혜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권한 남용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적법한지'가 주요 쟁점 
 
민주당이 논의 후 실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주요 쟁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특검법 법안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된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권한쟁의심판에서 중요한 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침해했다고 인정되려면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등 헌법상 제한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없습니다.
 
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여부는 헌법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게 아니라 고발 등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직권남용을 금지한 법에 의해 형사처벌 여부를 다뤄볼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법안 자체의 위헌성 여부도 
 
법안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다 보니 수사의 범위가 모호해 수사 범위가 제한 없이 넓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거부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일 경우 거부권을 행사는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헌재 이념 지형 영향 미칠지 주목
 
최근 헌재의 이념 지형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 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헌재 구성은 최근까지 진보 우위에 가깝다는 평이 있었지만 지난 4월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지형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몇 사건에서 진영에 따른 예측이 들어맞는 듯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헌법 이론과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해 열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긴급행동'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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