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부 뇌물사건' 두고 검찰-공수처 신경전
검찰 "추가 수사해야" 대 공수처 "접수 거부"
입력 : 2024-01-12 16:35:48 수정 : 2024-01-12 16:35:4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청한 해당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돌려보내자 공수처는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반송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해 공수처가 보내온 수사 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곧바로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해 (사건) 접수 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며 "검찰은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며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공수처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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