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분쟁 끝나" 액토즈 "국내 분쟁에 집중"
액토즈 등 ICC 중재 판정 취소 소송 취하
위메이드 "분쟁 마치고 화해 무드에 방점"
액토즈 "국내 법원 승인에 대응하려는 것"
입력 : 2024-01-22 15:39:02 수정 : 2024-01-22 15:39:0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위메이드(112040)액토즈소프트(052790)와 란샤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정문에 관한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ICC 중재 법원은 지난해 3월 액토즈소프트 등이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의무자인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취소 소송을 냈다가, 12월15일 란샤가 먼저 소송을 취하했했습니다. 액토즈소프트도 ICC 법원에 소송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는 게 위메이드의 설명입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액토즈소프트 측은 국내 분쟁에 집중하기 위해 소송 취하를 했을 뿐, '승복'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ICC 선고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메이드가 국내 법원에 따로 집행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때의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싱가폴에서의 사건은 취하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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