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검찰 '징역1년·집유3년' 구형
검찰 "사회기강 무너뜨리는 범죄"…조민 "법원 판단 겸허히 수용"
입력 : 2024-01-26 14:32:47 수정 : 2024-01-26 18:16:03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 "이기주의 조장해 사회 기강 무너뜨리는 범죄"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면서도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돼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모와 함께 지난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민 "법원 판단 겸허히 수용 "
 
이날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면서 "고려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저와 제 가족의 일로 우리 사회 분열 없었으면, 이번일 계기로 우리 사회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3월22일 열립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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