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국무회의에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상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 2024-01-29 20:36:14 수정 : 2024-01-29 20:36:14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는 오는 30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약 1년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국회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13석인 국민의힘이 합심하면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부결될 경우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특조위원 11명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는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후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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