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금 내달 신청…소규 어가·어선원도 직불금 인상
전략작물직불급 대상 팥·녹두·완두·잠두 등 두류 포함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고시 1월 개정…6월 접수
입력 : 2024-01-30 11:00:00 수정 : 2024-01-30 11:10:54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식량자급률을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가 내달부터 본격화합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은 늘리고 가루쌀·두류 등의 단가는 두 배 인상합니다.
 
또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도 올해부터 1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에 논콩,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두류 전체와 식용 옥수수를 신규 추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하계 두류·가루쌀 재배 때에는 급단가를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항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중 동계작물의 경우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계작물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도 인상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논밭 모습. (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도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을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올립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또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모두 2023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2023년에는 두 제도 모두 연 1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해수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올해 농사에 필요한 콩·팥 정부 보급종 1440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을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사진은 정박중인 어선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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