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29일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장외 거래 상장법인 소액주주 등 포함
완화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8월 적용
입력 : 2024-02-06 16:17:51 수정 : 2024-02-06 16:17:51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외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주주도 모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6일부터 예정 신고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완화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50억원)은 올 8월 예정신고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본인 인증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한 뒤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은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다"며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6일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표=뉴스토마토)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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