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정경심은 감경…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조국 "상고할 것"…총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
입력 : 2024-02-08 15:31:40 수정 : 2024-02-08 15:31:40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실형보다 감경됐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는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 행태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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