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에 뉴스 매개자로서 공적 책임 부여 추진
제평위구성·평가기준 등 공개 추진…탈락시 재평가 기회도
AI 콘텐츠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신고 전담창구 설치
대기업·지상파 등 방송 소유·겸영 제한 완화
방송사 공정성 심사 강화…심의 규정 반복 위반 시 '감점 강화'
입력 : 2024-03-21 19:55:38 수정 : 2024-03-21 19:55:38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 다음 등 포털에 뉴스 매개자로서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21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뉴스제휴평가기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기구 구성, 평가기준·평가결과 등 운영내역을 공개하고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맞춤형 추천서비스의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용자가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 현상을 개선, 다양성을 확보해 균형적 여론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구성 및 운영내역 공개 등도 추진합니다.
 
특히 방통위는 AI(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AI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도 설치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혁신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현행 개별법에 분산(방송법, IPTV, 전기통신사업법)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미디어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도 확대됩니다. 다만,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최소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됩니다.
 
방통위는 국내 방송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제한과 지상파간, 지상파-유료방송간 겸영규제와 방송편성 규제, 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 편성의 자율성,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됩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동통신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신규 단말기 출시 시 급증하는 이용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제시했습니다.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등 책임을 강화하고 매크로 부정이용 등 여론 왜곡·조작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시 공정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됩니다.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 규정을 반복 위반한 경우 방송평가 시 감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적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또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서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무료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정책 개선도 추진됩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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