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회원사 대상 '공동주택 하자분쟁 예방' 교육 실시
입력 : 2024-04-01 17:11:28 수정 : 2024-04-01 17:11:28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협회장. (사진=송정은 기자)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 예방과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일 주건협에 따르면 주건협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건협의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4월 3일 호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교육, 16일 영남권 교육, 18일 수도권 교육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건협은 올해 하자분쟁 예방·대응방안 교육에서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직접 설명에 나섭니다.
 
또 하자소송의 법적성격과 대응방안, 법원 건설감정실무와 주요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정원주 주건협 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협회장은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를 높는데 중점으로 두고 있다"며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높여 회원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울 줄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협회 홈페이지와 협회 시·도회 사무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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