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조사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전날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입력 : 2024-04-02 09:57:58 수정 : 2024-04-02 10:12:0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업무상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같은 달 25일 비공개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허 회장은 전날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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