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률상 이익 갖는다 볼 수 없어…신청인적격 인정 안 돼"
입력 : 2024-04-02 17:33:31 수정 : 2024-04-02 17:45:4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수 지위에 직접적 법률상 영향 준다고 보기 어려워"
 
아울러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 배정받지 못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신청인들의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이라는 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법규에서 대학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협의회 측 "나아갈수록 승소 가능성 높아지는 사건"
 
이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 볍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각하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위 결정은 의대교수 33인의 원고적격(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소재 의대교수들은 증원이 없었으므로 법률상 이익 침해(원고적격)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지역소재 의대교수들도 학생 숫자가 많아진 부분에 대해 고등교육법령이 별도로 교수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법률적 가능성을 이미 예상하고, 1차부터 6차까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교수에서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어제 접수한 전국 40개 의대생들 13057명 집행정지신청 사건이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며 "입학정원이 늘어나서 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교수가 아니라 바로 의대생들이기 때문에 의대생일수록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침해)를 인정 받고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1심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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