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논란…'범죄수익 수수 혐의' 처벌 사례 없다
법조계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려워"
입력 : 2024-04-03 16:00:20 수정 : 2024-04-03 17:20:1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선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지금까지 이같은 사례가 처벌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정한 수임료였는지는 이와 별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비를 받으면 해당 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사가 범죄수익 일부를 수수해 처벌된 전례가 한 건도 없는데, 이번을 계기로 전문 사기꾼을 비호해 고액 수임료를 챙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가 범죄로 얻은 수익인지, 개인 자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변호사는 "이론상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수임료의 출처가 범죄 수익인지 개인 자산인지 그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며 "또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변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전례가 없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수임료 범위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다만 수임료의 범위가 합리적인 선을 넘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수임료의 범위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였는지를 보려면 업무량을 우선 봐야 하고, 단순한 노동과 변호의 대가인지 또는 보이지 않는 힘을 써달라는 취지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22억의 수임료는 사실 변호사가 형사 사건으로 수임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상당히 놀랄만한 금액"이라며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대응 등 어떤 식의 징계 이상 조치는 아마 내려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검사장 퇴임 이후 1년 동안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 사건을 수임해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 "전관을 내세울 만한 사정도 못 된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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