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혐의 명백하지 않아…매우 유감"
"해외사업 확장 시기에 유사한 상황 반복"
입력 : 2024-04-04 09:52:30 수정 : 2024-04-04 09:52:30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그룹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PC그룹은 4일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며 지난 2일 허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허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오후 3시 법원은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엽니다.
 
SPC그룹은 검찰이 주장하는 허 회장의 소환 불응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같은 달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재차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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