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금융정보 한눈에' 마이데이터, 만14세 이상 청소년에 개방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없어도 가입 가능
입력 : 2024-04-04 14:00:00 수정 : 2024-04-05 08:22:28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앞으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 저시력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은행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후 2년이 지났는데요. 금융위에 따르면 총 69개의 사업자가 지난 2월 기준 1억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금융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는 점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가입이 제한되는 점,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점 등이 개선 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령층, 저시력자 등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은행 등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가입이 보다 자유로워졌는데요. 현재는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과도한 유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비대면 동의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이 사실상 곤란해 청소년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마이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전송요구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 연령을 신정법과 동일하게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일치시키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신정법에서 14세 이상 청소년에게 보장한 전송요구권을 하위 감독규정으로 제한(19세 미만)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비대면 은행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시 14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선 법정대리인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은 점 등도 감안했습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마이데이터에 가입해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청소년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으로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결제내역 정보까지 상세 제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도 보다 상세하고 다양해집니다. 상세한 정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다만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선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됩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으로 선불업자도 최종판매자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 만큼 상세 결제내역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관계 부처화의 협의를 통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됩니다. 현재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자신이 가입한 금융사를 일일이 기억해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후 금융상품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이어집니다.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 휴면예금이나 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사용계좌 직접 해지 가능
 
이를 개선해 이용자가 모든 금융상품을 일괄 조회하고 조회된 내용을 기반으로 열람·제외·계좌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마이데이터로 자산을 처음 연결하는 단계에서 보유 자산을 전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조회 범위에 은행·보험사의 휴면예금·보험금 및 서민금유인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미사용 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고 잔고가 있는 경우엔 이용자가 원하는 계좌로 이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안심 제공 시스템'(금융보안원)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같은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며 "정부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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