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헌재,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입력 : 2024-04-17 09:59:05 수정 : 2024-04-17 09:59:0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 1월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에 대해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모 기업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된 바 있으나, 중처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네 번째),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맨 오른쪽)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대표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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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