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신속수사"…중기부-경찰청 '원팀' 구축
입력 : 2024-04-18 16:17:08 수정 : 2024-04-18 16:23:03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기업 기술 탈취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소상공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 '원팀'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18일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 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과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을 체계화·공고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MOU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에 의존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탈취 문제는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며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 탈취 범죄의 수사 절차를 가속화하고 수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리콘밸리도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것처럼 오늘 협약도 지문 인식, CCTV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치안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성장과 치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선량한 소상공인 시행령 개정안의 이행을 위한 경찰청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오 장관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분을 속이고 술·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슈가 제기돼 경찰청을 비롯한 7개 부처와 중기부가 TF를 만들었고 1개월 만에 시행령까지 개정하게 됐다"면서 경찰청에 실제 현장에서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 왔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서도 부처 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민생토론회 이후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기록·증거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중기부와 경찰청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치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중기부와 경찰청이  치안 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기 기술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중기부)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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