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6월까지 연장
입력 : 2024-04-22 11:01:45 수정 : 2024-04-22 11:01:45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기료 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6월30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일괄 연장됩니다. 기존 신청 마감기한은 직접계약자는 이달 20일까지,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내달 3일까지입니다.
 
소진공은 또 한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공고문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고 소진공은 설명했습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며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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