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다음달 재심사 예정
입력 : 2024-04-23 17:49:26 수정 : 2024-04-23 17:49:2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류는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지 않고 다음 심사로 그 판단을 넘기는 결정입니다.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류 결정이 나면 한 달 뒤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는 다음 달 최씨의 가석방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입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최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2심은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해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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