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표기 문제제기 '묵살'한 국방부
담당 국장·과장 등 4명 경고·주의…징계 안해
입력 : 2024-04-26 19:01:26 수정 : 2024-04-26 19:01:26
지난 2021년 10월31일 경북 울릉군 독도 서도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무시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재 발간을 담당한 국장 등에게는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독도 기술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지난해 4월 28일 교재 초안이 작성된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치는 동안 독도 기술·누락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집필자를 비롯한 교재 개편 담당자들은 이런 자문 의견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결론입니다. 민간 전문가 없이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된 점,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점 등이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3개월 이상의 감사에도 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이 아닌 수위가 낮은 행정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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