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문화예술관 공사대금 12억 압류…시의회 심의서 적발
사태 알고도 의왕시 '쉬쉬'…시의회와 협의·공유·보고 없어
입력 : 2024-05-09 21:09:16 수정 : 2024-05-09 21:09:16
왼쪽부터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의 모습이다. (사진=의왕시의회 제공)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의왕시가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서 공사대금 12억4000만원이 압류된 사실이 시의회 심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 등은 최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회관 건립과 관련된 계약업체인 A건설사의 채권 가압류 사실 여부, 인지 시기 질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한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의왕시로부터 뒤늦게 제출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 알림'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4월12일 최초 통보됐고 이후 26일 ‘채권가압류 통보 알림’을 추가로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채무자는 계약사인 건설사이며 제3채무자는 의왕시의 대표자인 의왕시장으로 청구채권은 총 12억4000만원에 달했습니다.
 
한 의원은 "공사대금 12억4000만원 압류라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계약업체 채권압류 사안에 대해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수립하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공사대금에 대한 차압이 들어온 상황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정상적으로 건립될 수 있을지 사업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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