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개원 즉시 '25만원 특별법' 처리…금투세 내년 시행"
"특별조치법, 처분적 법률 아니고 정부 권한침해 없어"
"대만, 금투세 때문에 주식 폭망? 사실무근"
입력 : 2024-05-10 20:11:01 수정 : 2024-05-10 20:11:01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민주당이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우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진 의장은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며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 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 아니냐,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하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모두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하는 대부분 법안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법안심의과정에서 정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으니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진 의장은 "국회가 입법을 강행할 때 정부에도 선택권이 있다"며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의 표결을 거치게 되는 거고, 이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진 의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거듭 밝힌 데 대해 "금투세를 도입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대만은 금투세 폐지 발표를 했다가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이 이탈하는 바람에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대만의 주가 하락은 금투세 도입 때문이 아니라 금융실명제 시행 우려,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전산망,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 후퇴라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며 "금투세는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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