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최소 생계비 상한 '정률'로…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채무자 생계비 상한 '1110만 원→중위소득 40% 정률'
입력 : 2024-06-04 18:49:22 수정 : 2024-06-04 18:49:22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부는 개인 채무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면제재산'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키로 했습니다. 물가의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해 채무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경기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인 면제제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제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기존 1110만원 정액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바뀝니다. 
 
현행 법안은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을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해,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간 지적돼 왔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9913원의 40%는 229만1966원인데, 이에 6개월분을 곱한 1375만1792원이 변제 제외 재산 상한 금액이 됩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공포 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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