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승소' 노소영 "아쉬운 부분 있지만"…이혼소송 상고 포기
최태원 SK 회장 상고장 제출…대법원 최종 판단 받는다
입력 : 2024-06-21 22:03:25 수정 : 2024-06-21 22:03:25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1일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날 최 회장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치명적 계산 오류'가 있다고 주장, 상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SK 주식 가치와 관련해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최 회장 측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판결문에 적었던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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