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9월…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사법리스크 4개 재판 중 가장 빠른 판단낼 듯
100만원 벌금형 '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못해
입력 : 2024-06-26 17:01:06 수정 : 2024-06-26 17:07:10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이 9월에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오는 9월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원으로 넘겨진 이 대표의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법원이 어떤 첫 판결을 내리느냐, 유죄냐 무죄를 어떤 근거로 어떻게 판단했느냐 등에 따라서 정치권에 불어닥칠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4개 재판 개요 (그래픽=뉴시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9월 선고 전망
 
현재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모두 4개입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의혹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검찰이 기소해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대북송금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가장 먼저 판결이 내려질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심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22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방송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2021년 10월20일)에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발언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긴 겁니다. 재판은 2023년 3월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9월 1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마지막 증인신문을 오는 28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내달 12일 기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고, 그다음 기일(미정)에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한 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원은 통상 여름과 겨울에 2주간 재판을 쉬는 휴정기를 갖는데, 여름 휴정기가 7월 말 ~ 8월 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심공판은 8월 둘째 주 ~ 셋째 주 즈음에 이뤄질 공산이 큽니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 이후 한 달 안팎으로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9월에 1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0만원 벌금형'에 희비 갈려
 
1심 선고에 따라 정치권은 요동칠 전망입니다. ’벌금 100만원‘에 시선이 쏠립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2027년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에 따를 경우 이 대표는 9월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를 받더라도 지금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건 이상이 없습니다. 2022년 6월 보궐선거와 22대 총선은 20대 대선 이후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르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또 국회법 136조(퇴직)에 의하면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는 국회법상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대표로선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과 다음 총선 출마가 봉쇄되는 겁니다.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대표와 검찰이 항소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상당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상고심(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도 1심에 대한 중압감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1심 선고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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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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