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박균택, '친족상도례' 개정안 발의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개정안 국회 첫 대표발의
헌재,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 면제 규정 헌법 불합치 판결
입력 : 2024-06-28 16:38:39 수정 : 2024-06-28 17:22:19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가까운 가족과 친족으로부터 형사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친족 간 범죄 중 직계혈족 등 소위 가까운 친족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28일 '친족상도례' 관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사진=박균택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28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건 박 의원이 처음입니다.
 
개정안은 친족끼리의 범죄 중 비교적 가까운 친족, 즉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도 보장하고 친족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자 함입니다.
 
그 이외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해 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있어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 간에 차등을 둔 겁니다. 
 
또 이와 같은 친족 간 범죄행위와 관련된 조문 개정에 맞추어 장물죄의 경우 장물범과 본범이 친족관계일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었던 것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개정키로 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같은 발의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수십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그의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나섰던 일이 꼽힙니다. 또 최근 골프선수인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도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 및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친족의 범위가 넓다는 점, 재산범죄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이 위헌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기존 조항에서 보호하고자 했던 가족 간의 자율적 해결 가능성도 열어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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