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60세 그늘)②법정정년·연금수급 '불일치'…OECD 중 '유일'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 1위…커지는 국가부담
"정년 연장으로 소득공백 줄이고, 다각도 지원 필요"
입력 : 2024-07-10 06:00:00 수정 : 2024-07-10 15:04:56
 
 
법정정년과 연금수급 시기가 불일치하면서 노인들의 소득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두 가지 모두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불일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한데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2~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 노인빈곤 등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년 후에도 연금 못받아…예고된 '노인빈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까지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가입 시작 나이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종료 연령은 현저히 낮은 셈입니다. 상한 연령이 59세인 것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인데요.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0세였던 2012년까지만 해도 괴리가 없었지만, 일부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특히 연금개혁에 따라 2013년 연금 수급 연령이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지면서 오는 2033년에는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의무가입 종료 후 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백은 소득 단절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노인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구성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현행 만 59세까지만 납부하기로 한 국민연금을 만 64세까지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들은 국민연금이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마련해 소득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보면 노후 소득 보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노후 소득 보장 기간이 늘어나면 빈곤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인 빈곤이 심화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 1위를 기록하면서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계속고용 여건 마련으로 소득공백 해소해야"
 
실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43.4%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소득 공백의 영향이 큰 탓이란 지적도 있지만, 일부는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탓에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로 창업에 뛰어들면서 퇴직금 마저 잃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퇴직한 사람이 일자리를 얻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이들에게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체험이나 인턴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에 맞춰 정년 연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약 30%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4년 65세 정년을 의무화한 후 2020년에 70세로 정년을 늘려달라는 권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인데, 법적 정년인 60세가 넘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현직과 동일한 처우로 재고용하거나 아예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자동차로, 올해 8월부터 퇴직하는 65세 근로자를 재고용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적 정년 이후에도 10년을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2025년부터 점진적 정년 연장에 들어갑니다. 독일 역시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스페인은 2027년까지 67세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고령화된 노동시장의 연속성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정년 연장을 법제화함으로써 계속고용을 위한 시그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더불어 경력개발이나 직업훈련을 통한 패키지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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