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재건축 부담금, 8월부터 '68개 단지' 부과…가구당 평균 1억"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
"규제 필요한 지역만 남겨둬야"
입력 : 2024-07-10 22:52:38 수정 : 2024-07-10 22:52:38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오는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억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의해 부과된 25억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원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일각의 우려일 뿐,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건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비조합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에 도입된 제도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된 뒤 2018년 부활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부과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여 지난 3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이 '정부의 집값 통계 오류'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3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과세 측면이 강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 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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