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과제 '개헌')③"개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첫발 떼야"
(지상 좌담회)"찻잔 속 태풍에 머문 개헌 논의…정치적 이익 고려 탓"
"대통령 권한 줄이고 국회 권한 강화해 쌍방 견제 통한 균형 필요"
입력 : 2024-07-17 17:00:00 수정 : 2024-07-17 18:21:22
[뉴스토마토 한동인·유지웅 기자] 여야 중진 의원들과 헌법학자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개헌의 적기를 놓쳐왔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빠른 시일 내에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그간의 개헌 시도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실패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며 정당 간 합의와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지는 제헌절을 맞아 △김태년 민주당 의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나다 순) 등 중진 의원과 헌법학자들에게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구한 뒤 좌담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7공화국 개헌에 대한 여야 중진 의원 3인과 전문가 3인의 진단. (그래픽=뉴스토마토)
 
"개헌 적기 따로 없다…결국 국민이 하는 것"
 
-1987년 개헌 이후 37년째 그대로인 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의 적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김태년(민주당 의원·5선)=개헌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는 시점이 개헌의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헌은 시급합니다. 언제든 개헌은 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동영(민주당 의원·5선)=개헌의 적기는 따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시점이 개헌의 적기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5선)=정치적 의도가 담기지 않는 대통령 임기 초반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30년이 지나 시대에 안 맞으니 손을 봐야 한다'는 접근으로는 어렵습니다. 
 
-개헌은 결국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녹록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개헌을 위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만흠(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개헌과 관련한 역대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권의 기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향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측면이 큽니다. 진정성 있는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 임기도 줄이자고 말해야 합니다.
 
△김태년=개헌에 정당 간 합의는 필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각종 기본권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국회 개헌특위와 국민 공론화 기구 등을 만들어 국회와 국민 쌍방이 교차 검증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임지봉=국민적 합의는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개헌이 '찻잔 속 태풍'에 머문 건 정치적 이익에 따른 시도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주도해서 개헌에 나서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배숙=주제를 나눠 의제를 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헌은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있을 때 바꾸는 것으로, 권력욕을 가진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바꿔가야 합니다.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이 키…국회 권한 키워야"
 
-'제7공화국'을 향한 개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입니까.
 
△김만흠=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입니다. 국가 수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왕'이 아닌 '총무'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임지봉=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는 권력구조 개편이 우선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화해서 쌍방이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여기에 7공화국은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동영=임기단축 개헌입니다. 의원내각제 개헌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국민의 찬성이 높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5년 단임 무책임제의 현행 대통령제를 4년 중임 책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도수=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의해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김태년=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과 관련해서 헌법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선 개헌 후 발효' 방식은 어떻습니까.
 
△김만흠=해볼 만하지만 다음 권력이 거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 개헌과 발효 사이의 텀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태년=가능성은 있지만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 불일치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정동영=10년 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리적 시간도 맞추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배숙=권력구조 개편은 굉장히 민감한 의제입니다. 다음 집권 정파에서는 현재의 권력구조가 유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리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개헌 논의가 실패를 거듭해 온 결정적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태년=개헌을 정략적으로 보고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정동영=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했다면 당연히 제도개혁으로 이어졌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체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권력자가 결단해야 합니다. 
 
△조배숙=각 정파의 이해득실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민 동의를 얻고 시작해야 합니다. 
  
△황도수=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간절함의 부재입니다. 또 권력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개헌에 임해왔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없었던 겁니다.
 
한동인·유지웅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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