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중앙공기업평가의 아쉬운 점
입력 : 2024-08-21 06:00:00 수정 : 2024-08-21 06:00:00
지난달 국회에서 대한민국 중앙공기업 평가순위 발표 공동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지역경영원이 중앙공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중앙공기업 평가(이하 중앙공기업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 기재부의 경영공시시스템인 ALIO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계층분석방법을 적용해 이뤄졌는데요. 전체 순위와, 기관 유형별 순위, 지표별로 나누어 평가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유일하지만, 기관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신뢰도 측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지적됩니다. 공공기관은 개혁이나 혁신에 더디며 정부가 바뀔때마다 기관들이 기재부의 평가와 방침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중앙공기업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간 평가가 전무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에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수입·지출액은 2023년 예산 기준 918조2817억원 규모로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공공기관 부채 포함)비율은 55.2%입니다. 부채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신인도까지 연결되는데요.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서는 무한정 부채를 늘릴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재무 상태 등 경영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놓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려면 기관을 둘러싼, 혹은 순환과 소비되는 일련의 장(場)인 '생태계'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국민이나 관련 기업 같은 기관의 정책 수요자와 소관부처, 또한 국회의 평가도 조명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평가 시 근거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두 번째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수의 공공기관의 경우 그 설립에 있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의 근거법을 들여다보면, 기관의 설립목적과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데요. 기관의 탄생과 설립목적이 기재된 근거법이 그 잣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저출생과 저성장, 그리고 지역 불균형, 양극화 등 공공기관 설립 시기와 비교해 우리사회는 너무나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과급이나 페널티라는 '당근과 채찍'을 무기로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의 평가도 수용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설립됐던 시기와 현재는 많이 변했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향후 그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의 정책금융기관 평가에 더해 중앙공기업평가 등 민간 차원의 공공기관 평가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어 우수 공공기관 탄생에 일조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범 사례가 타 기관에도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이보라 정책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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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