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 대로 꼬였다…황당한 해명에 꼬리 무는 의혹
김 여사측, 해명할수록 의문만 증폭
입력 : 2024-07-17 16:09:54 수정 : 2024-07-17 18:06:33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꼬일 대로 꼬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변호인의 해명이 거듭될수록 오히려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김 여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거의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김 여사는 의혹만 키우는 해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황당한 해명'을 명확하게 밝혀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명할수록 의문만 증폭
 
김 여사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최재영 목사에게 가방을 받은 당일(2022년 9월13일) 대통령실 행정관 유씨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검찰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기는 했는데, 조용히 돌려주라고 한 것을 유 행정관이 ‘깜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김 여사 측은 포장을 풀기는 했으나 돌려주기 위해 다시 포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용할 뜻이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겁니다.
 
새 주장은 앞선 대통령실 해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19일 최 목사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술 더 떠 당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에 귀속된 대통령기록물을 반환하는 건 ‘국고횡령’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지시’를 받은 행정관이 ‘깜빡’해서 못 돌려줬다는 해명이 다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 여사가 국고횡령 지시를 공무원에게 했고, 차일피일 미룬 유모 행정관은 법률을 지킨 ‘훌륭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 행정관의 ‘깜빡’이 찬사를 받을 일도 아닙니다. 상급자인 김 여사의 지시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뭉갠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만들어진 진술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기밀, 개인 사무실에서 논의?
 
최 목사가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면세점 에코백’에 대한 해명도 석연치 않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접견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밖 복도에서 3명의 다른 대기자들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면세점 에코백과 종이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목사는 에코백과 종이 가방에는 '선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김 여사 측은 영국 방문 등을 위한 ‘보고서와 관련자료’였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11일 "당시 대기 중인 사람은 경호처 직원과 조 모 행정관, 장 모 행정관“이라며 ”조 행정관이 들고 있던 면세점 에코백에는 보고서가 들어 있고, 장 행정관 옆에 있던 종이 가방에는 보고 관련 자료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와 관련 자료라고 해도 문제 투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설명할 보고서와 자료는 국가기밀로 분류돼도 손색이 없는 것들일 텐데, 장바구니와 다름없는 에코백에 넣어 허술하게 취급되는 대통령실의 일처리 방식이 맞느냐는 겁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명이 맞다면 국가운영이 김 여사 개인 사무실인 코바나컨텐츠에서 논의됐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적 공간이 아닌 김 여사 개인 사무실에 국정문건이 들어가고, 논의된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여사 조사만 남겨둔 검찰이 '황당 해명'인지 '진실 해명'인지를 가릴 수 있을 지에도 초점이 모아집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받을 마음이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인 '의사'가 중요한데, 법리에 부합한 해명으로 대응하는 듯 하다"며 "검찰이 해명의 허점을 파악해 수사를 할지, 아닐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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