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결국 불발…야 "부적격"
윤 대통령, 국회에 재송부 요청 뒤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할 듯
입력 : 2024-07-29 17:55:28 수정 : 2024-07-29 17:55:4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9일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측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문보고서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송부 요청 기한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당시 단 하루를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 뒤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민주당은 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만약 임명되고, 방문진 이사 선임에 나선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의 증언을 듣고 그것이 불법적, 위법적 사안일 경우 역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다음 달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를 불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방통위 파행 운영 등에 관한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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