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부권…'김건희 방탄' 올인
윤 대통령, 24번째 법안 보이콧…범야 "조속한 재표결"
입력 : 2024-10-02 11:42:44 수정 : 2024-10-02 11:42:4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 특히 이번 거부권 대상에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는데요. 파탄 난 국정 운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건희 방탄'에만 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며 야5당 의원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왼쪽부터), 김용민, 권향엽, 노종면 의원이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한 지 이틀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24차례(법안 기준)나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박정희 5건·노태우 7건·노무현 6건·이명박 1건·박근혜 2건)의 거부권 사용 횟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에 나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은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특검법을 막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야권은 거부권 법안 재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이르면 4~5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재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해 192석의 범야권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이탈하면 가결될 수 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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