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승인…"내년엔 복귀해야"
조건으로 휴학 승인…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의대 교육과정 '6년→5년' 탄력적 단축 검토
입력 : 2024-10-06 15:47:53 수정 : 2024-10-06 15:47:53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교육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한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맹휴학'은 여전히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휴학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 2025학년도에는 수업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 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했다"며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을 확인 △상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는 휴학생 관리를 위해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은 학칙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학생 수를 초과해 학교 현장이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 등 탄력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사 국가 시험·전공의 선발 시기를 유연화하는 겁니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며 "각 대학은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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