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티메프 재발 방지책에 반발
"이커버스 줄폐업 우려…실효성 있는 방안 필요"
입력 : 2024-10-18 14:05:21 수정 : 2024-10-18 15:30:44
[뉴스토마토 오승주B 기자] 벤처업계가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커머스 업체의 도산과 폐업을 촉진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업계와 소비자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섣부른 규제는 지양하고 현 제도 내에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근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면서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규제가 30~40개의 소수의 기업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규제의 여파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규제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규제는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산주기와 관련해서는 "업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10일~20일 이내의 과도한 정산주기 도입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사업 확장과 혁신을 어렵게 하며,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해 자금경색과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협회는 "섣부른 판단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자금경색과 유동성 악화로 인해 이커머스 기업은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황폐화와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공정위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업계 현황과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기존 제도 내에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커머스 업체 폐업을 촉진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오승주B 기자 sj.o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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