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홈쇼핑, 늦어도 내년 2월 '1개 사업자' 선정
방통위 선정계획 의결..자본금 1천억 이상
"수수료 제도 개선·표준계약서 도입 결정"
입력 : 2010-12-13 14:00:00 수정 : 2010-12-13 19:00:43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늦어도 내년 2월이면 1개의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채널 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개수와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1개 사업자 선정안과 절대평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안을 복수로 상정했지만 결국 1개 사업자 선정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1개 사업자 선정의 경우 심사 부실과 특혜 의혹이 빚어질 수 있다며 절대 평가안을 주장했지만, 송도균 위원 등이 지적한 '2개 이상 사업자 선정이 가능한 절대평가 방식의 경우 대기업 자본 등 애초의 취지와 다른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렸다.
 
1개 사업자 선정이 확정됨에 따라 여러 콘소시엄에 한 사업자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통위는 신규 중기홈쇼핑의 납입 자본금은 최소 1000억원으로 설정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락처리할 방침이다.
 
출연금은 50억원으로 정했고, 출연금 외 홈쇼핑 관련 중소기업 제품과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 기여계획을 추가로 평가한다.
 
중기 홈쇼핑은 전체 총점의 70% 이상 받아야 하고, 조만간 정해질 세부심사항목에서 정하는 핵심 심사 항목은 총점의 60% 이상 받아야하는 승인 최저 점수제인 과락 제도로 평가한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양문석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홈쇼핑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계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 등 수수료 제도 개선과 표준 계약서 등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확정안을 기본으로 이달과 다음달 중에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승인 신청공고와 신청 요령 설명회를 늦어도 내년 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설명회 뒤 심사계획을 결정해 선정결과를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발표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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