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불법수집 'OK캐쉬백'에 1.8억 과징금
입력 : 2011-02-24 16:06:38 수정 : 2011-02-24 18:53:13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SK마케팅앤컴퍼니가 운용하는 'OK캐쉬백' 서비스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억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 M&C에 대해 1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 OK캐쉬백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약 3500만명 중 3000명의 가입신청서를 표본 조사한 결과 354건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48명 회원의 경우 고객 동의도 없이 중요한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생명보험 등 타 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또 SK M&C가 개인정보의 수집항목과 이용목적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체의 거래정보'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2억이 채 안되는 수준의 과징금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가통신 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과징금도 전기통신 역무에만 한정하게 돼 있다"면서 "부가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이 정도 벌금이 매겨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가 이용자 피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용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정책적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용자 정보의 이용이나 불공정한 지원 행위 같은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이용자 정보 유용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후적 규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비책 마련도 시급하다"며 "모바일 단위에서 개인 정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외에 방통위 차원에서 법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의결에 따라 SK M&C는 과징금 외에 향후 1개월 이내 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제출된 시정 계획을 토대로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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