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절약 가구에 최대 500만원 '인센티브'
입력 : 2011-03-03 17:12:31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지속된 고유가 여파로 에너지 위기 경보단계가 지난달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꺼내든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3일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1만 에너지 절약 우수가구 선발대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 우수가구 선발대회는 오는 4월까지 참가접수한 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여간 전국 가구별 에너지 절약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절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상가구는 전력과 가스를 모두 사용하는 가구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신청한 가구로 평가를 통해 전국 1만여 가구(개별 가구 4000, 공동주택 5000가구, 저소득층 1000가구)이며 개별가구의 경우 절감 평가에 따라 최대 50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받게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별 신청을 통해 평가되고 에너지 절감실적이 높은 순으로 한 단지당 최대 1억원에서 최소 50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1000가구도 별도의 에너지 절약 실적을 평가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허절기(7~8월)와 동절기(12~1월) 전력피크 기간동안 전략부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전력피크 절감 인센티브도 평가에 따라 최대 20만원씩 지급된다.
 
지경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축 절대량이 아닌 연간 감축 비율에 따라 산정할 계획이다.
 
추진 예산과 관련해서는 석유 수입시 마련되는 에너지자원특별 회계의 홍보예산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고 규모는 최소 3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경부는 또 민간부문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지경부는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중인 법인차량의 경우 유류 사용 절감분을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을 각각 100%, 80%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요일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요일제 이행이나 참여시 에너지진단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발광다이오드(LED)등 고효율 장려금 지원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에 나섰고 오는 8일부터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백화점과 자동차 판매업소, 금융기관, 대기업, 유흥업소 등의 옥외 야간조명이나 경관조명 등을 심야 강제소등 대상에 포함시켜 에너지관리에 나선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세연